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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올해 바뀐 취득세 안내 홍보지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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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1 08:19
 

8.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올해 변경된 취득세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지.jpg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올해 변경된 취득세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지(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내 홍보지는 지역 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700여곳에 배포됐다.

 

구가 제작한 ‘202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취득세 퀵 팁’은 취득세 적용 과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부터 납세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자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 개정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구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지를 제작했다.

 

안내 홍보지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개인 주택 유상 취득 세율표, 주택매매 외 부동산 취득 세율표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취득세 관련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홍보지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체계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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