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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체납 차량 6~9월 집중 단속’번호판 뗀다  
- 4월 말 기준 체납 차량 2만 5256대 세금-과태료 체납액 68억여원…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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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1 07:34
 

- 4월 말 기준 체납 차량 2만 5256대 세금-과태료 체납액 68억여원…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


5-1. 용인시 체납관리단이 관내 한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jpg

▲용인시 체납관리단이 관내 한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이 2만 5256대로 체납액은 68억여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구와 공동주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226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 100만원을 징수했다.

 

오는 6월부터는 3개 구청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은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은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날’을 운영해 특별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5-2. 용인시 체납관리단이 관내 한 주차장에서 차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jpg

▲용인시 체납관리단이 관내 한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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