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만료 예정이었던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 협약 기한 2년 연장
○ 도내 25개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 대상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도내 콘텐츠기업이 좀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도내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차 협약(2010~2016년)에서 241개 사 122억 원, 2차 협약(2016~2019년)에서 730개사 310억 원을 각각 보증 지원했다.
도는 3차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638개 사에 약 263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도는 협약 기한 연장과 함께 연천군과 신규 협약 체결로 참여 대상을 총 25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보증 한도 소진율이 높았던 시군의 보증 규모를 늘려 올해 41억 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은 기업당 전액보증(보증 비율 100%)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우수한 경기도 콘텐츠기업이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라면서 “콘텐츠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 도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