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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00곳 인증해 경기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 올해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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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0 08:01
 

○ 경기도, 올해 ‘유망중소기업’ 200개 사 인증 추진‥‥5월 10일까지 접수 

○ 올해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신청 가능 

○ 도지사 명의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5년간 9개 기관 61종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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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 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의 대표 인증제도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새싹 기업(스타트업) 10개 사, 최초 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이며,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재인증 희망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과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 동안 브랜드 확산과 광고·홍보가 지원된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등 9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총 61종의 혜택을 지원한다.

 

도는 요건평가, 서류평가, 법 위반 조회·검증, 현장 조사, 인증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해 10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0일까지 이지비즈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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