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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2곳 영업정지  
○ 국토부-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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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07:59
 

○ 국토부-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특별점검

 -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건설사의 계열사 적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

 - 추가로 적발된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도 행정처분 진행 중

○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여 건실한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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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031-8008-2580)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유선 120-단축번호 ‘5’)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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