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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까지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참여기업 모집  
- 가족친화 정책 안내 및 관련 제도의 이해, 기타 노무 관련 이슈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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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3 07:49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

○ 가족친화경영, 인사ㆍ노무 분야 전문가 매칭 후 코칭 지원 (최대 5회)

  - 가족친화 정책 안내 및 관련 제도의 이해, 기타 노무 관련 이슈 지도 등


경기도, 21일까지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참여기업 모집.png

경기도, 21일까지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참여기업 모집(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조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코칭’ 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 제도의 이해를 높여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안내 ▲타 기업 가족친화경영 사례 공유 ▲취업규칙 변경 안내 및 노동 이슈 ▲고용 평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단기 코칭 등을 지원한다.

 

코칭을 통해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을 경영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5월 초 공고 예정이며 연말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50종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받고 기업당 2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워라밸(일생활균형)이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친화경영 코칭 사업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이 폭넓게 확산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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