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안전 기회소득 도입에 앞서 14일 도의회,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 간담회 개최
○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
-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 기준 충족한 배달노동자 5천 명 대상 연 120만 원 지급
▲경기도청 광교청사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가 노동국 주관으로 1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3층 GG박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은정·이용호·김선영·이성호 의원 등 4명의 도의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경기남부경찰청 그리고 현장 종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천 명에게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배달산업의 급격한 확대와 배달노동자 증가로 인해, ‘최근 5년간 산재신청이 많았던 사업장 100곳’ 목록 중 배달업체가 상위권 등재되는 등 배달노동자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 10명 중 4.5명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선순환을 만들어가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의 구조상 소득을 위해 과속·난폭운전이 고착되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