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 기업당 총사업비 70% 이내, 최대 7천만 원 이내 지원
○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기업당 총사업비 70% 이내,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드론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2023년 드론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드론 관련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과 ‘드론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상용화 지원은 서면·대면 발표 등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비행 컨트롤러(FC) 제작 및 설계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 개발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 ~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고 판로를 확대한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인증 ▲국내‧외 마케팅 ▲시험비행(실증)이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이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분야는 8일부터 21일까지, 수요맞춤형 지원 분야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mingyu@gtp.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속 성장 중”이라며 “경기도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의 선발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드론 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도(gg.go.kr) 및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팀(031-500-31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