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 모집
- 3월 7일부터 26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누리집에서 신청
- 선정 시 공유경제 사업 추진 사업비 최대 3천만 원 지원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3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기업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해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7년 미만의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다.
공유자원에 따라 주방․숙박시설․주차장 등의 공간 공유, 가전․의류․여행용품 등 물품 공유 외에도 재능․정보,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0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새싹기업 성장 지원회사)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새싹기업 홍보 행사),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성과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www.gsp.or.kr)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 육성팀(031-259-609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