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경기북부 발전위한 획기적 전기’ 기대 ○ 평화경제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송춘근 2023-02-17 07: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평화경제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 국회와 중앙정부에 32회 건의, 토론회, 자체 연구 등 실시 -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는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 4천 명(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2018년 5회, 2019년 9회, 2020년 7회, 2021년 7회, 2022년 4회 등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국제특구법이 통과되고 경기도에서 특구를 유치한다면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안전 운전법, 교통분야 창업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수상 23.02.20 다음글 경기도 공정특사경, 28일까지 ‘미스터리 쇼핑 수사 지원 인력’ 공개 채용 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