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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 확인- 이의 있을 경우 이번 달 말까지 관할 시·군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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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07:41
 
○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결정․고시 전에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신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산정·결정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 확인- 이의 있을 경우 이번 달 말까지 관할 시·군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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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만큼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살펴 신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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