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한 소중한 재원 463억원 보존(승소율 85.5%)
- 동일쟁점, 고액 중요사건 도-시군 체계적 공동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극대화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