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사업 최대 지원 나서 ○ 업종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2천만 원~ 5억 원 융자 지원 실시 송춘근 2023-01-23 07: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연 1%) 사업 확대 추진 ○ 전년도 융자지원 최대 지원 전액 소진(100억 원) 지원 실적, 올해는 20억 원 증액된 120억 원 지원 ○ 업종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2천만 원~ 5억 원 융자 지원 실시 ▲경기도청 광고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예산을 기존 60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한, 100억 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지원액인 4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0년간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실적 중 최대 실적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의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소규모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6개소 공모 23.01.24 다음글 경기도,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수출비상대응팀 가동…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 2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