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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사업 최대 지원 나서  
○ 업종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2천만 원~ 5억 원 융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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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7:28
 

○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연 1%) 사업 확대 추진

○ 전년도 융자지원 최대 지원 전액 소진(100억 원) 지원 실적, 올해는 20억 원 증액된 120억 원 지원

○ 업종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2천만 원~ 5억 원 융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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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고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예산을 기존 60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한, 100억 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지원액인 4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0년간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실적 중 최대 실적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의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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