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17일~31일 접수…최소 100만원~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마을공동체는 시에 주소나 생활권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시는 씨앗기(처음 지원하는 공동체), 성장기(두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열매기(세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자립기(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3년 지원), 공간조성(활동공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등 각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마을공동체 발달단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중점특화사업'은 각 공모 분야별 기준액 예외를 적용한다. 중점특화사업은 상시돌봄, 공동체 네트워크, 마을경제, 마을지도 등이다.
예를 들어 2023년 마을공동체 성장기 분야 기준은 최대 300만원 이지만, 중점특화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3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보조금 교부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업 신청하는 마을공동체를 돕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각 구로 찾아가는 대면 상담은 1월 18일 기흥구를 시작으로 1월 19일 수지구, 1월 20일엔 처인구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자치분권과(031-324-2132),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031-335-107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주민 제안 사업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용인 내 마을공동체, 지역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