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 경기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대비 4.5%↑) 송춘근 2023-01-13 07: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대비 4.5%↑) ○ 납부기간 : 1. 16.(월) ~ 1. 31.(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경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용인 기업인들과 경제교류ㆍ협력 제의 23.01.13 다음글 용인시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