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 모집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http://www.seis.or.kr )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20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시군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지역자원 조사․발굴, 지역 브랜드 개발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억 4천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TF팀) 구성․운영, 자원조사 등 모델개발사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등 판로개척 분야 ▲지역 브랜드 개발,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의 인지도 제고 분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분야 ▲퇴직 전문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돌봄, 청소년, 상담 등 기타 분야가 있다.
다만 홍보․축제 등 일회성 행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자산취득비․시설비․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외 ‘지역 연계성’을 추가해 사업내용이 시군의 지역자원과 얼마나 연계되고, 제대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한다. 도민 삶과 직결된 사회서비스의 제공 여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의 ‘사업내용의 공공성’도 심사기준으로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풀뿌리 지역과 소통․연대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협력 성장과 사회혁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시군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