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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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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8:07
 

○ 도,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 34명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13명의 체납액 7,500만 원 징수, 15명 (체납액 1억 1,600만 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기도청 광교싳넝사.jpg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 수단에 활용되도록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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