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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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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10:00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지원 규모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 한도 3억 원 (연 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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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지난해는 어가 당 최대 지원 한도가 2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배합사료1.jpg

▲배합사료(사진제공=경기도)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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