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건설업계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
- 경기도가 도의회, 건설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한 개선안 마련
- 공공입찰 실태조사 골격은 유지하되 건설업 혁신에 참여하는 건설사 부담 완화
○ 2023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태조사 제출자료 명시,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및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 등 시행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의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을 일부 완화하며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정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의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2022년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