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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 금리동결·이차보전 확대 시행  
○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확정‥금리부담 경감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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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10:14
 

○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확정‥금리부담 경감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강화

-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 1조 4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6천억 원

- 기금융자 금리 2022년 수준으로 동결(2.55%)

- 협조융자 이차보전 1년간 확대 시행(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기간(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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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보유기업·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천억 원 총 2조 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4천억 원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 6천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는 전년도 수준인 2.55%으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또한,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일자리창출기업·탄소중립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속가능경영(ESG) 지원자금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성장지원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하고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1천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을 편성하고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보전을 확대해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22년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만 9,578건, 1조 9,1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7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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