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분야 34개 세부사업 추진,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 지원
- 접수기간 : 2022.12.29.(목) ~ 2023.1.12.(목) (15일간)
- 최종선정 : 2023. 2월 말 예정
○ 수출판로 개척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 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간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경기도청(수원)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외교통상과(031-8008-2461)로 연락하면 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