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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어  
- 경기도 제도개선 요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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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3:42
 

○ 경기도 제도개선 요청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특별관리지역에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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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도 주택특별공급 위치도(사진제공=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광명시흥 사업지구 토지주들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29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10년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 역시 해제됐다. 이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기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주는데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되면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의 원성이 나왔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경기도 주택정책 협력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방문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월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이외 공공주택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주민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1천271만㎡에서 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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