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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52% 상승  
- 29일 시 전체 토지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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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29 07:38
 

[크기변환]1번_2번_6번 용인시청 전경.JPG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당 7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53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1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9.23%, 8.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71-4번지가 ㎡당 696만원,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78만3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30일까지 구청과 40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선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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