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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임의로 사용해도 될까?  
- 경기도, 업계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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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9:44
 

○ 도, 가맹사업 관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주 피해사례 청취

- 계약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 전문가 등 의견모아 가맹점주의 권리구제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도,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피해상담, 분쟁조정) 운영 중


경기도, 업계 간담회 개최.jpg

▲업계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사진제공=경기도)


#. 외식업체인 B가맹본부의 가맹점주인 A씨.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지자 가맹본부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A씨는 B가맹본부가 가맹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보증금반환청구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B가맹본부가 경영악화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맹사업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됐다.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경영악화‧파산 등으로 가맹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난 14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계 가맹점주 2명과 김홍석(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문인곤(상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홍진(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계약이행보증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위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가맹금 모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담보물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본부는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파산, 부도, 경영악화 등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을 대부분 사용한 상황이라면 가맹점주는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반환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토대로 향후 가맹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맹점주 권리구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운영을 더 이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행보증금마저 반환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이중고를 겪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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