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5일 시장 접견실에서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시장 접견실에서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사)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자체도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의 산정 수수료가 건당 800여만원(부지면적 3000㎡ 미만, 기관별 상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이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에 3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 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하고, 시는 재능기부 산정 기관을 관내 기업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경제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