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경제·IT시사    |  뉴스종합  | 경제·IT시사
경기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 5곳 적발해 1개소 영업정지, 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2-11-29 12:48
 

○ 도, 지난 4~5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추진 

○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5개소 선별

 - 1개소 영업정지 처분, 2개소 사전 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1천500만 원


경기도청+전경(1)(20).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사전 예고문을 받은 곳 중 2개소는 1천50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법인은 응하지 않았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부서에 요청해 A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중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7일 | 손님 : 379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