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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필요"  
- 용인시, 서울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공동건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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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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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용인경전철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참여 중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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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이른 시일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시도 ▲2017년(37억원) ▲2018년(40억원) ▲2019년(47억원) ▲2020년(35억원) ▲2021년(38억원) 등 연평균 37억원의 무임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

2021년 총 승객 929만 2727명 중 무임승객이 263만 8915명(28.4%)에 달하는 실정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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