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2지구 항공사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동천동 45-1 일원 5만㎡(164필지)에 대한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이 구역을 ‘2023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실시계획을 수립, 다음 달 말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을 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 지적재조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164필지에 대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올바르게 잡고 진입로가 없는 곳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착수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동천1지구(56필지) 및 성복1·2지구(2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고기1지구(225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