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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의약외품제조업체품질검사지원및기술멘토…25일까지업체공모  
○ 도내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희망업체 공개모집(11월 1~25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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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9:48
 

- 의약외품 품질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내 소규모업체 지원목적

-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 소재지 업체를 우선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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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해 외부에 품질검사를 맡기고 있는 도내 소규모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지원을 위해 11월 25일까지 ‘2023년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유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또는 신고)받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수입업체는 자체 품질 검사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도내 소규모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검사를 지원해왔다. 처음에는 먼저 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만 계약을 맺어 진행했으나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이번 공개모집은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규모업체와 신규 업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위수탁계약 업체 마스크 인장강도 시험.jpg

▲위수탁계약 업체 마스크 인장강도 시험(사진제공=경기도)

 

수탁 검사는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 등을 고려해 민간 검사기관에서 처리가 어려운 실험이나 코로나19 관련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 역시 경기도에 본사 소재지를 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한정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25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gg.go.kr/gg_health)에서 제출서류와 양식을 확인하고 전자우편(noah7@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보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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