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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2천216명 적발  
○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제2금융권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 예·적금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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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07:29
 

○ 1억원 상당의 고액 예금 등 체납자 2천216명이 보유한 금융자산 66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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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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