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김병민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민 의원의 진행으로 황재욱, 이상욱, 박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전기차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 동향을 살피고 조례안의 기본 관점에 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 의원들과 시 관계부서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잇단 화재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와 관계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용인시가 전기차 화재 대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균형을 맞춘 선도적 특례시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