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3-22 09:45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장윤정 의원.jpg

▲장윤정 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강화된…
  경기도주식회사,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경기도…
  판교 입주 새싹기업 12개사 국내외 투자사 대…
  ‘2024 경청스타즈’ 2차 체험 시작.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활동 공유 한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민텃밭에서 가을잔치’ …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에이즈 예방, 건강한…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2일 | 손님 : 711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