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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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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09:45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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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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