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오지훈 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 ‘분쟁조정’ 정의 신설 △ 자문기구 운영 △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