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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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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15:48
 

20230321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2).jpg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유진선, 신현녀, 이윤미, 박병민 의원은 지난 21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용인시지회 이형로 지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와 관련된 여러 단체 회원들 30여 명과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의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설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교우 의원은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쉼터, 산책로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완성해 용인시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맨발걷기와 관련한 경기도 내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며, 의회는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72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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