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 강하게 질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촉구
▲윤종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한 의견서 전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해 의견서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오 부지사에게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하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 제출안으로 최근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이에 각 시ㆍ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 50%에 불과해 빈약한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의견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ㆍ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ㆍ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내용 없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소관부서는 당장 필요한 수준의 일만 하고 있어 머지않아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의견서에 대해 오 부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윤 의원님과 해당 시ㆍ군들이 전달한 의견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서는 윤종영(연천), 임광현(가평), 임상오ㆍ이인규(동두천), 김성남ㆍ윤충식(포천)이 함께 의견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서기로 입장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