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부담‧불편·생업현장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적극 발굴 노력
○ 중앙부처, 시군, 민간전문가와 협업하여 권역별 6회 시군순회간담회 개최- 20일 1권역 시군순회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과제 5건 해결방안 논의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를 열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20일 부천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열었다. 1권역은 부천·광명·시흥·안산·김포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지역구분 폐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처분기준 세분화 ▲산지전용허가지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사진제공=경기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건은 26.4㎡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장 시설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은 지역 변경 시에도 자격을 재취득할 필요가 없는 버스운송 자격처럼 한번 취득한 택시 운전 자격으로 지역구분 없이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규제개선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처분 의무에서 제외해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아닌 우량농지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률적으로 책정된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위반 품목 수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제안,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의 제한기준(수직높이 15m)에서 지하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해 건축물 신축 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건의도 나왔다.
이날 논의한 간담회 건의 과제 5건은 국무조정실·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중앙, 시군, 도민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숨어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