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춘근 2023-03-17 14: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철현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였다. 또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한 경우와 도민이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병숙 의원,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3.17 다음글 이성호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추진 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