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추가 출자(전년대비 5% 이상) 및 증액 출연시(전년대비 10%이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낭비성 출자·출연 방지 및 의회 심의의 내실화 제고에 기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이성호 의원은 “현재 실무적으로 지방의회의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의 동의안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의회에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성호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추진(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경우 도지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여 출자·출연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