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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김동연 지사 만나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개선 필요성 전달해  
○ 서울, 전남, 전북은 12개월을 사업기간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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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10:49
 

○ 서울, 전남, 전북은 12개월을 사업기간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10개월

○ 지방보조금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의지 문제 

○ 불확실한 미래와 매년 2개월의 실업이 온전한 자립생활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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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김동연 지사 만나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개선 필요성 전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연구모임」 회장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13일(월)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김동연지사와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장애인권리중심 일자리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동료 경기도의원 18명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진행된 기념촬영 시간에 김동연 지사에게 자필편지를 전달하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와 응원을 전달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10개월 단위로 진행되어 매년 2개월씩의 실업이 발생하는 문제 관련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사업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실업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데, 경기도의 경우 사업기간을 10개월로 두고 있어 퇴직금이 없고, 실업기간이 발생하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고,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보조금법 등도 “서울시나 전남 전북은 같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냐?” 반문하며 결국은 김동연 지사의 의지 문제라 진단했다.


이외에도 김동연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전달하지 못했지만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방식 관련해서도 “이미 2~3년째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년 신규 공모를 지원하고 발표를 기다리는 방식은 이를 심의해야 하는 집행부와 수탁 기관 모두에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회계의 부정이나 사업실적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감독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수탁기관들이 지속가능한 권리중심 일자리를 확보하게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이에 더해 수탁을 희망하는 일부 기관들이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내고 통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사업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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