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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산사태 예찰 강화 및 사유림 감소 선제적 대책마련 주문”  
… ‘산림관리를 위한 道의 역할과 사유림 보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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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3 10:22
 

 

○ 염 의장, 산사태 대응 예찰 예산 소액, 발생 후 복구에 예산 치중 문제 지적

- 산사태 예찰 등 산림재해 예방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최근 5년간 경기도 사유림 축구장 15,173개 해당 면적 감소(10,834ha)

- 경기도 전체 산림 중 사유림 면적이 72.7%에 해당, 사유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검토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경기도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92.62ha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경기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道의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산사태 방지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 산림의 72.7%(37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0,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5,173개 크기가 소실되었다.


문제는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활동 등에 있어 관련법의 제약이 많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불만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림감소를 완화하여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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