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업무 보고 받아(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용욱 의원(민주, 파주3)은 6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파주지점 김정환 지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보증업무 실적, 관리업무 현황, 시군 출연금 및 특례보증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관리방식 도입’과 ‘제조업 공장등록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현재 4배수 한도부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0배수 한도소멸 방식으로 운영 시, 한도금이 2.5배 정도 일시적인 상향 효과가 있어 자금지원의 확대로 적기에 다수의 기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도입을 위해 파주시와 협의 중이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제조업 공장등록 요건이 폐지되어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특례보증 지원 시 공장등록 요건을 폐지하고 있으나, 파주시와 포천시 등 일부 시에서만 유지되어 자금지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당 사항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정책들이 누락 없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보 파주지점에서 꼼꼼하게 운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한도관리방식 변경과 제조업 공장등록요건 완화는 도입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