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 허원 의원(건설교통위, 이천시2)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실시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통학 지원 기본 방향, 지원방법, 학생통학차량 예산 및 학교별 지원 현황, 세부 추진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인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허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통학차량 지원 신청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하고,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지원 신청을 받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래초 등 14개 통학 지원 대상 학교를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통학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