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 수상
○ 10명의 경기도의원 수상(단체부문 최우수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5건)
※ 참고자료 : 한국지방자치학회 수상 우수조례 주요내용
▲경기도의회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수상(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7일 수원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5건으로 전국 33건의 수상 조례 중 10건을 수상하였고,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발의 의원 10명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조례’는 지역 외교활동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가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고유정책, 한국어 보급 등을 통해 경기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위상을 제고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은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를 발의한 최종현 의원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종배 의원,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정승현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조성환 의원 등 3명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김성수 의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문형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발의한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정윤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수상하였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 발굴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최다 수상하게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고 말하고,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우수한 자치입법 역량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