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춘근 2023-02-10 10: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벗이 되며,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이다. 돌봄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23.02.10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