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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김동연 도지사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시 지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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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9:21
 

○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道 권한 확보

  - 준공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노후주택도 특별법 혜택

○ 김동연 도지사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시 지향 전략”

  - 원도심 포함 노후주택 개선 노력 병행 지시

○ 노후 신도시 재정비,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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