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 김동연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반드시 재고해야”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1-19 16:57
 

○ 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 현 정부의 배분 기준은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돼 인구·소상공인 비중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기지역 소상공인 역차별

- 불교부단체 국비 지원 ‘0원’은 특정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차별

○ 김동연 경기도지사 18일 밤 페이스북 글 올려

- 설 연휴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 방문 뒤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김동연 지사, SNS 캡처.jpg

▲김동연 지사 SNS캡처(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천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천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761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