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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 업무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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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7:10
 

230106 이혜원 의원 23 지역화폐 애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 업무 보고 받아.jpg

▲이혜원 의원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 업무 보고 받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에게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작년 11월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정담회 진행 후 중간 점검으로 ▲예산 현황 ▲국비확보 현황 및 집행방안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보조 비율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지역화폐운영관계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개선 사항으로 기존 연매출 10억이상 또는 대규모점포인 경우에 해당되어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결제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변경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농민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정책수당 사용처가 확대되었다.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시장·군수로, 기초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용권역의 최소단위로 운영중임, 지역화폐 사용규모를 읍·면 단위로 제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가맹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제기한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 대안 및 개선,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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