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피해 방지…시의회 임시회 통과 땐 내년초 시행 -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향한 폭언,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낯선 소식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민원인 A씨가 시청 2층에서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테이블을 파손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대다수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이 긴요한 이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
앞서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